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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로얄살루트 양주 1병(350,000원), 맥주 7병(35,000원), 과일안주 1접시(30,000원) 등 도합 4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1. 24. 23:30경 구미시 E, 206호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를 속여 윈저 12년산 양주 1병(100,000원), 윈저 17년산 1병(170,000원), 과일안주 1접시(30,000원) 등 도합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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