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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1 2012고정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4. 16. 20:30경 통영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양주 2병(윈저 17년산), 맥주 10명, 오징어 1마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4. 17. 20:50경 통영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클럽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윈저 17년산)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4. 17. 21:40경 통영시 E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윈저 17년산)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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