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6:20 경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래동 쪽에서 구) 기동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도로가 비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 조 회, 책임보험 가입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