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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3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06. 16:00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상 현동 육교 교차로를 성복 역 방면에서 수지 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73세) 운전의 G 벤츠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735,7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초범, 반성, 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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