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석 푸르지 오아파트 쪽에서 대전 대학교한 방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우회전으로 진행하다
D 병원 쪽에서 백석 푸르지 오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13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위를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 대퇴골(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채 증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