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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22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2』

1.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03:23 경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 병원 안에 있는 피해자 ㈜ 나이스 핀 링크가 관리하는 자동화 입출 금기에서 O로부터 절취한 P 명의 롯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700,000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까지 O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플레이스테이션 4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우체국 계좌 (R) 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36』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se 로즈 골드 64 기가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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