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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1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5. 하나은행 망원 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 원’, 발행 일자 '2015. 1. 2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26.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0.부터 2015.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5, 7, 8, 9의 각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7 장( 수표금액 합계 7,000,000원) 을 발행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들이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6, 10, 11의 각 수표 부도의 점

2. 판단

가. 적용 법조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다. 수표 회수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6. 각 수표 회수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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