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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40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6. 19. 경부터 신한 은행 동대문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중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5. 8. 31’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8. 3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총 16 장, 액면 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4. 21. 자 합의서에 기재된 수표 소지인 F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및 수표 회수사실

다. 공 속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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