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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3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4. 27.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부전 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부산 부산진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7. 6. 2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4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수표 소지인 E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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