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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55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0. 29. 경부터 서울은행 종암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 및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및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4. 26.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 원’, 발행일 ‘1995. 7. 26.’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1995. 7. 26.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5.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표 총 11 장, 합계 153,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 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상당액의 부도 수표를 회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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