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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 13,741,23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으나, 당심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4억 3,780여만 원을 편취하고, 물품원가 합계 4,870여만 원 상당의 상용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38명에 이르고 그 피해의 규모도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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