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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59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사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것을 기화로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회사의 운영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차한 차량이 소유주에게 전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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