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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5고단5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6,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2014.경부터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1. 10. 25.경 위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및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0. 4. 1.경 위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평택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이다.

[2015고단5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어 금융권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 반입한 이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후 수리 전에 있는 외국 물품 상태의 화물을 정상적인 통관절차 이전에 임의로 반출한 다음 국내 거래처들에 판매하여 그 판매 자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미신고 수입) (1) 중국산 냉동고추 밀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 2013. 10. 26. 반입되어 통관 대기 중이던 물품원가 94,188,672원(시가 152,655,871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고추 139,960kg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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