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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29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서 그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만 진술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6월경 이후에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이 부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 및 방법, 다른 공범들과 비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 편취한 금액의 사용처,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사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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