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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33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공범인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J, H, L, K, M, N, T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도망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 AB, AC, O, Q, AD, A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혼합한 양주를 팔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도록 유도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과다한 술값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들을 근처 모텔에 옮겨 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공범인 C에 대한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피해금액 “9000,000원”은 “900,000원”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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