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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0 2017가단1131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1.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7. 11.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북 군위군 D 답 3,878㎡ 외 88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9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6. 27. C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7. 12. 1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최우선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군위군,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피고 최우선임금채권자 58,065,299 100% 2 군위군 교부권자 4,261,870 100% 3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근저당권자 164,781,631 100% 4 원고 근저당권자 1,901,499,594 36.5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추진하던 골프장 건설관련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일 뿐,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의 배당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5. 4.부터 C에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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