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건만남 카페 C에 아이디 ‘D’’로 가입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8.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3:18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누가 치마 좀 내려주세요ㅋㅋ”라는 제목으로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5:3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버스에 탑승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버스타는 중이에요”라는 제목으로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한 글 캡쳐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