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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24 2019고단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건만남 카페 C에 아이디 ‘D’’로 가입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8.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3:18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누가 치마 좀 내려주세요ㅋㅋ”라는 제목으로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5:3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버스에 탑승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버스타는 중이에요”라는 제목으로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한 글 캡쳐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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