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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1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인 회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피해자인 검정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부분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총 8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07:35경부터 07:32경까지 광명시 E,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F’의 ‘two star’ 등급에서 ‘three star’ 등급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위 카페의 ‘직찍방’ 게시판에 닉네임 “G”(아이디 : H), 제목 “클럽녀 집중직찍~!” 등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8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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