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5. 3.까지는 연 1.5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8. 22. 피고와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약을 체결하고 4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만기일 2018. 8. 22. 이율 연 1.520%). 나.
E은 2001. 5. 17. 피고와 자립예탁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율 연 0.05%), 위 예탁금의 2018. 3. 26. 기준 잔액은 5,061,940원이다.
다. E은 2018. 3. 17.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F, G와 손자 H H은 E의 아들인 I의 아들이다.
I이 1998. 2. 22. 배우자 없이 사망하여 I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었다.
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복리식 정기예탁금 중 10,000,000원(= 40,000,000원 × 1/4)과 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인 2017.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자립예탁금 중 1,265,485원(= 5,061,940원 × 1/4)과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0.0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배척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F, G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