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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9684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조합은 56,514,872원, 피고 C조합는 23,242,4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아래 표와 같은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2011. 8. 18. 사망하였는데, 2019. 5. 31. 기준으로 위 예금을 해지할 경우 세금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B조합으로부터 합계 56,514,872원, 피고 C조합로부터 23,242,427원이다.

순번 계좌번호 예금종류 예탁금액 2019. 5. 31. 기준 예금액 (해지예상액) 비고 1 E 정기예탁금 5,000,000원 5,479,259원 B조합 2 F 정기예탁금 25,000,000원 27,362,760원 3 G 정기예탁금 5,000,000원 5,459,513원 4 H 정기예탁금 5,000,000원 5,453,083원 5 I 정기예탁금 5,000,000원 5,399,963원 6 J 자립예탁금 7,295,470원 7,360,294원 소계 56,514,872원 7 K 정기예탁금 20,000,000원 23,242,427원 C조합

나. 2015. 11. 25. 사망한 L의 자녀로는 M, N, O(15살 때인 1967년 사망), P, Q, R, S(2살 때인 1966년 사망), T와 원고, U가 있는데, M, N, P, Q, R, T의 생모가 1969. 6. 17. 사망한 V인 것과 달리 원고와 U의 생모는 D이다.

다만 L이 1971. 7. 26. W과 재혼한 관계로 그 후 D 사이에서 출생한 원고와 U를 L과 W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원고와 U의 부가 L, 모가 W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에게는 친생자인 원고와 U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으며, U는 2019. 4. 4. 이 사건 예금 채권 중 자신이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 R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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