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064,780/373,77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의 사망과 상속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D, E, 원고들(망인의 아들이자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H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H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이 있으며, 피고 F는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의 시가는 합계 113,717,200원{= 55,552,000원(토지) 26,862,200원(건물의 1층) 31,303,000원(건물의 2층)}이다.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1) 망인은 2009. 10. 22. 피고 D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2. 4. 6. 피고 F에게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시가(2015. 3. 22.경) 현 소유자 1 제1부동산 107,328,000원 피고 D 2 제2부동산 266,448,000원 피고 D 3 제3부동산 78,498,000원 피고 E 4 제4부동산 124,200,000원 피고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중부지사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