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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9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14:35경 화성시 B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이 롱패딩을 입고 위 롱패딩에 달린 모자를 쓴 채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약 50m 가량을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위 모자를 벗겼다가 씌운 후 양 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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