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클럽에서 스테이지로 나가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잠시 뒤 또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한 뒤 이번에는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