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새벽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주거지 맞은편 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