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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6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 피해자 C(여, 27)은 위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20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부근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로 향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차를 바꿔주고 싶다. 너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사주고 싶다. 애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통화내역, 사과문 [피고인은 입에 강제로 키스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예방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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