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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24176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천 서구 C마을 건너편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제거한 후 푹 파인 바닥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원형 모양의 뚜껑을 놓고 천으로 가려놓기만 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4. 13. 20:30경 위 자전거도로를 지나다가 자전거 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자전거 핸들이 피고가 설치한 말뚝에 부딪히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견갑골 골절, 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공사, 인천서부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1. 29.부터 E 가로수 이식공사를 시행한 사실, 2019. 4. 13. 21:19경 ‘유현사거리에서 원당동 가는 방향 큰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고를 구조하여 F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피고는 위 병원에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견갑골 골절, 간의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9. 4. 17. 관헐적 정복술 및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9. 4.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8, 10,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운전하던 자전거 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자전거 핸들이 피고가 설치한 말뚝에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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