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천 서구 C마을 건너편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제거한 후 푹 파인 바닥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원형 모양의 뚜껑을 놓고 천으로 가려놓기만 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4. 13. 20:30경 위 자전거도로를 지나다가 자전거 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자전거 핸들이 피고가 설치한 말뚝에 부딪히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견갑골 골절, 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공사, 인천서부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1. 29.부터 E 가로수 이식공사를 시행한 사실, 2019. 4. 13. 21:19경 ‘유현사거리에서 원당동 가는 방향 큰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고를 구조하여 F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피고는 위 병원에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견갑골 골절, 간의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9. 4. 17. 관헐적 정복술 및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9. 4.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8, 10,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운전하던 자전거 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자전거 핸들이 피고가 설치한 말뚝에 부딪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