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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실제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버스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기존에 밀린 버스구입대금 및 주식회사 D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위 C의 대표이사 명의로는 신용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F에게 월 300만원을 주고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변경 등록하게 하고, G에게 1,500만원을 주고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 명의를 빌렸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2. 1. 말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출중개회사인 I 회사 대표 J에게 “K(유니버스 럭셔리 2008년식) 및 L(유니버스 럭셔리 2007년식) 버스를 2대 구입할 것이니 대출을 해 달라, 대출금으로 버스를 구입한 후 버스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2. 초순경 구리시에 있는 M 사무실에서 F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G가 같은 대출서류의 대출신청자란을 작성한 후 위 대출서류를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대출서류에 기재된 버스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밀린 버스구입대금 및 D의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버스 2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주)D 명의의 농협계좌로 버스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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