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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13고단2740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J 유니버스 관광버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혹은 위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13고단4750 사건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 Q 운영자 AW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AW이 금원의 우선변제를 요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이 사건 공증은 피고인이 아닌 AK와 AW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4고단609 사건 가) 2008. 7.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실제 극동관광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버스 5대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2008. 9.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되어 버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2008. 9. 1. 사기의 점 굴삭기 매도와 관련한 내용은 원심 상피고인 B, C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 징역 3년, 제2의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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