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 제휴 대출알선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약 1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2. 8.경 무렵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거래하던 캐피탈 업체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울산에 있는 내 아는 사람의 회사에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고 당신 회사에 지입차주로 등록하여 일을 할 생각이다. 버스 구입대금을 대출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통근버스 1대당 월 480만원씩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고 한다.)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캠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울산에 있는 지인의 회사에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고 D에 지입차주로 등록하여 일을 할 예정인데, 버스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버스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울산에 있는 지인의 회사에 통근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꾸며낸 말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