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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40』 피고인은 2011. 11. 9. 2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I에게 ‘J 유니버스 관광버스를 147,000,000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위 버스를 담보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버스를 담보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을 요건도 전혀 구비하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하고 위 버스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바로 타처에 속칭 ‘대포차’로 처분할 심산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대전 유성구에 있는 K주차장에서 위 버스 시가 14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750』

가. 피고인은 2012. 9. 7.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N에게 ‘내가 M 소유의 충북 O 소재 토지와 N 소유의 충북 P 토지 등 4필지를 일괄하여 3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내가 먼저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며,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2. 11. 7.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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