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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39』

1. 피고인은 2014. 10. 경 관광회사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를 인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 내가 D를 차릴 것인데 도와 달라’ 고 하여 E의 동의를 받고, 친구인 F으로 하여금 D의 사내 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E에게 ‘G 주식회사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3일 내에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그 회사 소유의 버스를 매수하라’ 고 지시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 버스 (J 45 인 승 유니 버스 )를 1억 3,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줄 테니 위 버스를 넘겨주면 3일 내에 잔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이전에도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위 E의 부 K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버스를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 L을 통하여 현대 커머셜과 신한 캐피탈로부터 버스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버스 1대만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D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위 버스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3 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 받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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