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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헤어샵에서, 2016. 3.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가져 온 막걸리를 바닥에 붓고 피해자 아들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면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일반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기록 40면), 향후 열심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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