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야외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서 술을 먹느냐. 여기가 너희 땅이냐.”라는 등의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업무방해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