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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나5672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28.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이하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이라 한다)과,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연 87.60%, 지연손해금율 연 121.91%, 대출기한 2006. 8. 28.로 정하여, 같은 날 프로그레스 주식회사(이하 ‘프로그레스’라 한다)와,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연 98.55%(일 0.27%), 지연손해금율 연 127.75%(일 0.35%), 대출기한 2006. 8. 28.로 정하여, 위 각 대출기한까지 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기한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 잔액은 당일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에이앤오인터내셔날과 프로그레스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나.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은 2003. 6.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원금 3,841,439원 및 이자)을, 프로그레스는 2003. 9.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원금 2,668,107원 및 이자)을 각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은 2003. 12. 12. 원고에게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이 양수인에게 순차로 위임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2. 31.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749657)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08. 4. 24. ‘피고는 원고에게 38,348,291원과 그 중 6,509,546원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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