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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393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0,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16. 2. 19.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4.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자 2021. 2. 1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6. 8. 이후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7.을 기준으로 남은 채무 원금은 2,950,941원이다.

다.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6. 10. 5.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0. 10.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원금 2,950,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내지 지연손해금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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