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9. 19.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원캐싱대부”라 한다)로부터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34.9%, 대출기한 2017. 9. 19.로 정하여 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6. 1. 24.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원캐싱대부는 201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 잔액 2,989,7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참조). 갑 2, 3,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캐싱대부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6. 5. 18. 피고의 주소지를 ‘제천시 B, 105동 402호’로 하여 발송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이미 2016. 2. 26. ‘제천시 C’으로 전입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캐싱대부가 위 대출 당시 양수인 및 양도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사전에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를 받았던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승낙은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