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47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입소정원 9명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 2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공무원 3명(이하 ‘이 사건 공무원들’이라고 한다)은 2016. 1. 4. 보건복지부의 ‘201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계획’ 및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통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기간 2016. 1. 4.~2016. 1. 7.(4일간) 조사범위와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대상기간 2015. 6.~2015. 11. 제출(검사)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 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