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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6구합91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5. 27. 한 26,197,0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3.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피고 공단이 2016. 2.경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확인하던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

다. 피고 김해시장은 2016. 2.경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를 의뢰받았고, 이에 2016. 3. 7.부터 2016. 3. 10.까지 피고 공단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김해시장은 위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이 ① 요양보호사가 출국 또는 입원 중이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방문요양급여 제공 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②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이하 ‘몸 씻기 과정’이라고 한다)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제24조 제2항], 요양보호사 1인만이 몸 씻기 과정에 참여한 다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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