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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27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2. 13. 금 5,000,000원, 2014. 1. 7. 금 16,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직원으로서 유흥음식점을 관리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 C가 원고의 승낙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임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20,00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중임대차계약 또는 인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임대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금 30,000,000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 또는 시설비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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