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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72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4. 1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4개월, 월 차임 1,3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4. 1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4개월, 월 차임 1,0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 및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피고 C의 사위인 피고 D이 위 각 부동산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E마트를 운영하면서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라.

피고 C이 원고들에게 2014. 8.까지 월 차임만 지급하고 2014. 9.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을 상대로 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5. 10. 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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