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76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8. 30.부터 2019. 8.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7. 29.자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8.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은 같은 조건으로, 기간은 2019. 8. 29.부터 2024. 8.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이름 ‘C’ 옆에 피고 회사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다. 피고들은 2020. 2. 29. 기준으로 임대료 19,8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0. 3. 1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20. 3.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회사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7. 29.자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피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