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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01 2016고단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6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6고단16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9]

1. 2016.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4:00경 광주 북구 C, 5호실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위 집 주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귀걸이 3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4:00경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3:30경 남원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집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3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3:00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7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세트, 순금반지 2개, 귀걸이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9] 피고인은 옥외 광고물 제작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평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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