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사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4.말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옷장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09:42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밭에 일을 하러 가고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집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큰방으로 침입하여, 장롱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주방 큰 서랍장 위 봉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합계 4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돌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9. 11: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벽걸이에 걸려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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