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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1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화장실 세탁기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4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춘천시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집 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5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춘천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6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춘천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7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세숫대야에 담겨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6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피해자 I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동전 20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와 화장실 앞 세숫대야에 담겨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팬티 5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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