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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67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소유인 E BMW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가로 약39cm, 세로 약22.5cm, 높이 약2.5cm)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합계 550,0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자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G동 뒷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 1장을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도마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361』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3.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소유인 J QM3 승용차량의 후면 유리창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소렌토 승용차량의 후면 유리창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합계 336,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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