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21』
1. 피고인은 헌팅턴 무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4. 17:50 경 서울 성북구 C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판매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된 그곳 점주 소유의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커피 5개, 우유 3개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 18:56 경 제 1 항 장소에서 그곳 점주 소유의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324』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3. 17:57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 나 뚜 루 파인트 녹차’ 아이스크림 1통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0. 17:28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 투 게 더’ 아이스크림 1통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