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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730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데려가서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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