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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9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청소년이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5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말미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을 규정한 제5항을 적용법조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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