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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558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팀장으로 일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팀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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