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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3263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근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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